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출석 사실혼배우자 참여 가능여부
임금체불 문제로 조사관님 연락 받아서 출석예정인데
사실혼관계에있는 배우자도 함께 참여 가능할까요??
배우자될 사람이 조사를 많이 해줘서 힘이 될 거 같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출석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배정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실혼 배우자 참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 당사자 아닌 제3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사정하면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동행하여 함께 출석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조사실 밖에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