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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물범157
쿨한물범157

퇴사후 자진퇴사로 바꾸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법적으로 알고싶습니다

23년 8월 1일~ 24년 12월 31일

월-금 9-14시 (휴게시간 12-13시)

협동조합 사무장 계약직으로 채용 (근로계약서 ㅇ)

중간에 근로시간,임금 변경건으로 24년 10월 1일에 계약변경을 함

월-금 9-18시(휴게 12-13시)로 변경 (변경근로계약서 ㅇ)

24년 9월 추석부터 조합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운영전반을 도맡아 하였는데

카페가 매일 10시~21시 운영으로 직원은 9시~21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수초과, 근로시간초과가 빈번해졌으며

하루 8시간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책정하여 추가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주말에 출근하는건에 대하여도 근무시간x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추가수당받았습니다.

주말 출근시 임금에 1.5배를 해야하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주말에 출근하게 되면 최소 6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데, 초과근무는 4시간까지만 된다는 둥 추가수당에 부정적인것 같고 조합사정을 생각해 그냥 시급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매일같이 카페를 관리하는것이 힘들어

자체적으로 필요한 날에 알바를 채용하여 업무를 분할, 해당시간만큼 아르바이트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정신없이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단 사실을 뒤늦게

1월 중순쯤 인지하였고

계약 이미 12월에 끝난거아시냐? 했더니

벌써 그렇게됐냐 맞네요 등

조합에서도 별도의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에 대한 말이 없으셔서

저는 추가연장계약없이

계약이 종료된걸로 알았고 그럼 1월까지만하고 그만두겠다했습니다.

이미 근무해버린 1월에 대하여는

1월1일~2월10일까지의 근로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근무하기로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기간이 종료되어 저는 조합에 출근하고 있지않는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2/18일 오늘자로, 군보조금으로 인건비가 나갔기때문에 계약종료로 퇴사시에

조사가 들어올수있다. 먼저 1월에 퇴사의사를 밝힌거아니냐? 자진퇴사로 변경하라.

이런식으로 말을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추측으론 센터 다른 직원이 저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조합에 계속 이의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2/10 작성한 계약서도 정규직이라 성립이 안된다며

수정하고 자진퇴사처리하겠다네요.

이직확인서도 정정하겠고요,,

몸 갈아가며 일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진 못할망정..

계약연장 제시도 하지 않으셨고, 새로운 연장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제가 자진퇴사로 나가야하는건가요? 1월까지하고 그만두겠다했단이유로요??

실업급여 못받는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에서 법적으로 조언을 구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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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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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자진퇴사로 변경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만일 사측에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코드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코드 정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군 조사가 들어 올 수 있다"는 등 사측의 발언과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해당 실업코드 변경은 사측의 조사회피라는 불순한 목적에서 변경 신청이 된 것이며,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퇴사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변경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므로, 불손한 목적으로 이직 사유를 변경한 사측에 과태료를 청구해 행정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장수당 청구는 근로자님 고유의 권리입니다. 조합 사정을 생각하여 연장수당을 청구하지 않을 시, 후임자도 연장수당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장수당을 받지 않으셔도 괜찮겠으나, 후임자는 배경, 가정 상황 등으로 인해 그것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연장 수당 청구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