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엽떡알바하는데 수습기간일때는 시급을 적게주나요?
제가 엽떡알바를하는데 공고올라와서 시급 만이천원이길래 괜찮겠다해서 햇는데 수습기간이면 만이천원을 안주고 더 적게 주는건가요? 아님 공고 올라온 그대로 만이천원을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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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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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에 대해서 원래의 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금액은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수습이라고 하여 임금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에 더 적은 임금을 적용하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계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수습 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은 임금은 당초 약정한 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합격된 이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지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