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들끼리 하는 화투 같은 것은 피해자가 없는데 왜 처벌하나요?
집에서 화투를 하다가 도박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친척들과 화투를 치면 피해자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왜 도박죄로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오락의 정도의 경우에는 이를 도박죄로 처벌하지는 않으나 친족간의 화투를 친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금액이 매우 큰 경우 등의 일시오락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죄가 피해자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마약범죄의 경우에도 마약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피해자가 없어 처벌하지 말라는 논리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박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중독성으로 도박이 성행하여 노동을 경시하는 분위기 등이 조성되어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마약죄 역시 마약 당사자만 건강이 상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죄는 사회의 풍속을 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피해자가 있다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풍속이 해쳐지는 것으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된 것입니다. 친척들끼리 화투를 하는 경우 단순 오락정도를 넘어서서 과도한 금액을 걸고 하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6조에서는 도박행위를 처벌하는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척들과의 화투가 베팅 금액이 일상생활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소액이고, 일회성이거나 친목도모가 주된 목적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액의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는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도박을 금지하는 이유는 재산을 낭비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고, 도박으로 인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직접적 피해자가 없더라도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죄 자체가 피해자가 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형법에서 사행성과 우연성이 있는 도박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