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음결
채택률 높음
이런것도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알고싶습니다
25년전쯤에 있었던일입니다
사실은 그때 중국집에서 짜장면곱배기 한그릇을시켜서 다먹고
계산을하고 갈려다가 마침 다른손님들 몇명이 카운터에 계산을하고있는도중에
카운터 사장님이 다른손님들 돈계산하는동안 사장님 눈치보면서 돈계산을안하고
살짝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되면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그때 짜장면곱배기 계산안하고 살짝 도망간사실을 지금이라도
그사장이 알아서 신고하면 처벌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