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증여 신고 의무 질문있어여!!!
어머니로부터 3천만원 현금증여받았는데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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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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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향후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 출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해당 금액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