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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익살스러운꽁치
진심익살스러운꽁치

현금증여 신고 의무 질문있어여!!!

어머니로부터 3천만원 현금증여받았는데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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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향후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 출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해당 금액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