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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1회 출근 필수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특수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1회씩 회사에 와서 발도장찍으라고 하는데 특수 프리랜서인데 출근을 강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출근과 관련하여 근로법 기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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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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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용역의 완성을 위한 차원에서 일정한 수준의 업무 지시(출근 등)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은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하는 것이니 출근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의 제약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근 횟수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출근 의무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출근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합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하는 조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하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일의 완성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자이므로 서로 계약사항에 출근관련내용이 없다면 출근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상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프리랜서라는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종속적인 노동관계인지(업무내용 사업주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받는지,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이 있는지)

    2. 독립된 사용자로 인정되는지(노무제공자가 도구등을 직접 소유하고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해 이익손실을 스스로 안고있는지)

    3. 근로의 대가성(보수 성격의 대가가 근로대가성인지)

    4. 계약의 전속성 유무

    5.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근로자인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는 위탁한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일을 처리하는 개념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에 당사자간 약정에서 1회 사업장 출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