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주1회 출근 필수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특수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1회씩 회사에 와서 발도장찍으라고 하는데 특수 프리랜서인데 출근을 강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출근과 관련하여 근로법 기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용역의 완성을 위한 차원에서 일정한 수준의 업무 지시(출근 등)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은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하는 것이니 출근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의 제약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근 횟수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출근 의무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출근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합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하는 조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하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일의 완성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자이므로 서로 계약사항에 출근관련내용이 없다면 출근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상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프리랜서라는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속적인 노동관계인지(업무내용 사업주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받는지,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이 있는지)
독립된 사용자로 인정되는지(노무제공자가 도구등을 직접 소유하고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해 이익손실을 스스로 안고있는지)
근로의 대가성(보수 성격의 대가가 근로대가성인지)
계약의 전속성 유무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근로자인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는 위탁한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일을 처리하는 개념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에 당사자간 약정에서 1회 사업장 출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