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나요?
연차 정책 기준은 '입사 일자' 기준이며, 2017년 11월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만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인사팀에 확인해 보니 1년 미만인 경우에만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노무사 상담을 해보니 1년 이상인 경우에도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7년 만근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될 것 같은데, 1년 단위 만근 시 발생하는 추가 연차 개수 외 한 달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회사 내규에 따라 한 달 만근 기준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 만근 시 발생하는 추가 연차 개수 외 한 달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2년차부터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80% 이상을 근무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차와 동일하게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라면 직전연도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후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가 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개월 개근에 대한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부터는 1년 단위로 연차발생여부를 따지며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ex 6년 6개월)이라면 마지막 6개월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에 80% 미만 출근이 아니라,
1년 전체를 재직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