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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공부하는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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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나요?

연차 정책 기준은 '입사 일자' 기준이며, 2017년 11월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만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인사팀에 확인해 보니 1년 미만인 경우에만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노무사 상담을 해보니 1년 이상인 경우에도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7년 만근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될 것 같은데, 1년 단위 만근 시 발생하는 추가 연차 개수 외 한 달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회사 내규에 따라 한 달 만근 기준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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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 만근 시 발생하는 추가 연차 개수 외 한 달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2년차부터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80% 이상을 근무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차와 동일하게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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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라면 직전연도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후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가 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개월 개근에 대한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부터는 1년 단위로 연차발생여부를 따지며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ex 6년 6개월)이라면 마지막 6개월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에 80% 미만 출근이 아니라,

    1년 전체를 재직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연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