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 대한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분류되나요?
개인적인 사유 혹은 그냥 불편하다는 이유로 회식을 빠지는것도 문제인가요?
그리고 이럴때 회식을 강요하는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회식 강요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괴롭힘이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 참석을 강요하면서 폭언이나 모욕, 비하하는 발언 또는 불이익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 혹은 그냥 불편하다는 이유로 회식을 빠질 수 있습니다.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식 참여는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회식 참여 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관련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회식이나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식을 강요하고 미참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거나 업무배제, 폭언, 따돌림 등을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을 강요하고 불이익을 줄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회식을 빠지는 거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식이라는 것이 조직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관리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회식을 빠진 사람보다 회식에 참석하여 다른 직원들과 소통하는 인원이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더 살가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원치 않는 회식에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회식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관계 우위를 이용하고 또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