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마도유명한야채튀김
아마도유명한야채튀김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계약서에 따라 영향을 받나요? 도와주세요..

작년11월14일 입사 8월14일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서에 명시된게 11월14일로부터 1년계약으로 한다 라고 되있다면서 육아휴직을 8월15일로부터 11월14일까지만 된다고 하고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로 받게 해준다네요. 계약서에 1년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육아휴직 기간을 다 못받는건가요? 실업급여면 저에게 손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