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즉시 근로계약해지 문구 효력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2025.01.01.~ 2025.12.31. (1년)인 계약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즉시 근로계약해지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의 해지
1. 업무태만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3. 부서가 폐지되거나 업무 소멸 및 작업량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감원이 불가피한 때
4. 신체 및 정신상 사유로 계약서상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때
위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 이것이 법적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한것에 그치는 것인지(압박용) 아니면 계약자체이기 때문에 즉시 해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