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축구동호회 전 총무의 인수인계 미이행.
안녕하세요? 저는 25년부터 동호인 축구회 회장직을 맡고있습니다.
기존 총무가 기존 회비 잔금을 새로운 총무에게 인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약 1000만원)
횡령죄 성립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기존 총무와 몇몇인원이 동시 탈퇴하며 지분?을 요구 기존회비의 일정부분을 달라는 터무니 없는 애기를 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총무가 총무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남은 돈을 인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체에 속한 인원 몇명이 탈퇴를 한다고 해도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지분이라고 하여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총무는 회비를 회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바, 이에 대한 바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비를 요구하는 회칙상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률분쟁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총무가 인수인계 하면서 위와 같은 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동시에 탈퇴하면서 지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총무 변경 과정에서 어떠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회비는 납부 후에 반환 규정이나 지분 등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