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집사고싶은데 상황좀 봐주셔요. ㅠ
전세 만기가 내년 10월입니다. 내년초에 생각해둔 집을 매매하고 싶은데 전세 만기 전에 전세계약을 끝낼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말씀드리고 복비 등을 제가 안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계약종료시까지 아쉬울것이 없으므로 보통 임차인이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담당하는 등의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기 전 해지 시 복비 정도는 부담하시는게 예의입니다.
전세계약도 협의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를 잘하시면 복비 안내도 되고 만기전 해지 가능하니
집주인과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도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 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고 집을 먼저 빼면 됩니다
맘에드는 집이 있으면 전세집 빼는 날자에 맞춰 매매를 하면 되는데 전세집이 잘빠지는 집인지 보고 날자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매계약을 했는데 전세가 안나가면 낭패를 볼수 있으니 전세빠지는것을 봐가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전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희망할 때는 일단 임대인과 상담을 통하여 합의를 하여야겠지요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 싯점은 새로운 전세자와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에 한하여 반환 조건을 내세우기도 하고 임대인이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3개윌이 지나면 새로운 전세자와의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제를 승락하여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원만한 대회로 잘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한다면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고 합의하여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기때문에 서로 계약내용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단,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당연히 상방의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잘 부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로 인한 복비부담은 당연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였으면, 다음 세입자 맞추기 수월 하겠지만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면 쉽지 않을거로 예상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