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주택으로 보지않으면 보증금보호 못받는건가요?
정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논것도 주택임대차보호를 못받는건가요?
그럼 대항력이 없는데 경매에 넘어갈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도 보증금을 못받고 나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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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부분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상 숙박업을 위한 용도로써 임의로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 즉, 주거용오피스텔로의 용도전환이나 숙박업 등록을 통한 용도에 맞은 이용을 제외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현 임대차중인 생숙의 경우 임차인입장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못받거나, 현재 전입신고로 통해 얻은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은 이러한 부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당연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현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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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 적용대상은 "건물 유형에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보호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경우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취득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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