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말하는 부분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상 숙박업을 위한 용도로써 임의로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 즉, 주거용오피스텔로의 용도전환이나 숙박업 등록을 통한 용도에 맞은 이용을 제외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현 임대차중인 생숙의 경우 임차인입장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못받거나, 현재 전입신고로 통해 얻은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은 이러한 부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당연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현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