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얼마나 주나요?
법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얼마나 주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데 회사마다 다른건지 댜충이라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까지 보장되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법에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인정해주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간 부여됩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에서 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산전, 산후의 기간을 합쳐 90일이며,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기간보다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되며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줍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첫 60일은 유급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없이 고용보험에서 일부만 지급하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나머지 일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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