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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말벌219
검소한말벌21923.05.07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얼마나 주나요?

법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얼마나 주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데 회사마다 다른건지 댜충이라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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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까지 보장되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법에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인정해주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간 부여됩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에서 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산전, 산후의 기간을 합쳐 90일이며,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기간보다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되며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줍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첫 60일은 유급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없이 고용보험에서 일부만 지급하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나머지 일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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