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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영양126
고상한영양126

이사 문제로 무급휴가 가능할까요?

12.05 새로운 집의 계약금 지급

12.13 기존 집의 계약 만료

12.16 기존 집에서 퇴실 후 이사 예정


중간에 기존 집 정리하고, 이삿짐도 싸야하고, 가전과 가구도 주문해야 하고, 새로운 집의 입주 청소 등등

여러가지 문제로 열흘간 출근이 좀 어려운데, 이런 문제도 무급휴직 중 개인사유로 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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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의합니다.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의 실시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휴직에 대해서 별도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위 신청을 거부해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무급휴직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승인해줄지 여부는 사업장 재량에 해당합니다. 인사팀에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법정휴직이 아니라 회사 사내 규정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는 약정휴직이므로, 회사에서 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서 달리 규정한 부분이 있다면, 휴직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인정하는지와 인정한다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 신청 후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