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문제로 무급휴가 가능할까요?
12.05 새로운 집의 계약금 지급
12.13 기존 집의 계약 만료
12.16 기존 집에서 퇴실 후 이사 예정
중간에 기존 집 정리하고, 이삿짐도 싸야하고, 가전과 가구도 주문해야 하고, 새로운 집의 입주 청소 등등
여러가지 문제로 열흘간 출근이 좀 어려운데, 이런 문제도 무급휴직 중 개인사유로 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의합니다.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의 실시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휴직에 대해서 별도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위 신청을 거부해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무급휴직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승인해줄지 여부는 사업장 재량에 해당합니다. 인사팀에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법정휴직이 아니라 회사 사내 규정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는 약정휴직이므로, 회사에서 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서 달리 규정한 부분이 있다면, 휴직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인정하는지와 인정한다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 신청 후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