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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친칠라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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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요하는 합의서...법적으로 문제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갑작이 퇴사시 동종업계에 2년간 취업하면 안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효력이 있는 것인지, 강요한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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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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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명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나, 근로자는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업무가 그정도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2년의 제한에 대한 금전적 대가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사인을 원치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하며 언제나 유효한것은 아니고 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직급,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종류,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경업 제한의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어서는 안되며, 경업이 제한되는 지역과 직종도 사용자의 영업비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였는지, 근로자가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하여 퇴직 전 지위가 어떠하였는지, 퇴직 이전부터 경업을 준비하였는지, 사용자에 의한 퇴직인지 자발적 퇴직인지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로 요구하는 건 법적인 강요가 되기 어렵습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을 다루는 근로자가 아니면 대부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