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는 동의서가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22년 10월~11월 사이에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 할 수 있다는 동의서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한 적은 없지만 직장에서는 동의서에 서명을 했으니 언제든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의서는 개개인으로 작성한게 아니라 모든 직원을 모아서 얘기한 뒤에 한장에 여러명이 서명을 하였고,
동의서에도 따로 기간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탄력근무제 같은 특수한 항목도 없었는데 동의서만 있으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1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별도의 동의 없이 1주 52시간의 근로를 사용자가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동의서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한도이며,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52시간 초과 합의에 따라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의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려먄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개별 근로자의 그런 동의서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의서만 있으면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면 모든 노동법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동의서가 있다 하여 1주 52시간 근로 위반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주52시간 특례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