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 계산서 작성 중 인지대, 송달료 질문있습니다!
1. 전자 납부 내역의 인지대와 송달료 뿐만 아니라 가상 계좌 내역의 입금 내역도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2.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 비용에 대한 인지대와 신청서 송달료는 무엇을 적으면 되나요?
-소가 675,000
-인지대 2,900
-송달료 52,000
-소송출석여비 67,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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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한 금액(환급된 송달료는 제외, 법원에서 자동 계산해서 반영)을 의미하니까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