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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류 세관 자진신고시 세금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발렌시아가 신발 1450불 주고 구매했는데

세관 자진신고 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만약 자진신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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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신고대상으로 800달러를 제외한 650달러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경감되며,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소액물품(미화 150달러)은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현재 가격이 1,450달러 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관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탁송품 또는 별송품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정해집니다.

      신발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25%의 간이세율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의 특성상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처리해주는 관세법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을 잘 적어서 수입하셨다면 관부가세에 대한 납부금액이 통지가 올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한 시도는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세관 자진신고 문의하시는것으로 보아 입국시 휴대품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는 걸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6일 부터 해외에서의 입국시 자가사용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조정되었습니다.

       

      ( ** 신발의 가격만 호주 달러로 계산하고 나머지 화폐 단위는 모두 미국 달러입니다 )

      호주 달러 1450불은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의 800불기준의 면세 한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입국시 자진 신고대상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관세의 30% (15만원의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미이행자 즉 전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 경우 60% 가산 ) 가산세 부과됩니다.

      링크에 보시면 구입 물품에 신발류 1개 , 간이세율 25% , 호주 1,450불로 예상세액 조회하면 자진신고 감면까지 적용하여 219,831원이 예상세액이 나옵니다. ( 예상세액으로 실제 입국시의 적용세액은 신고시의 적용 가액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짐)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이외 , 주류는 2병 2L 이면서 400불이하 , 향수는 60 ml , 담배도 별도의 면세 한도가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문의 주신 분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주류민 담배는 면세로 가지고 들여오실수 없습니다.

      관세청 블로그 참고로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868078506&categoryNo=9&parentCategoryNo=9&from=thumbnailList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 (최대 15만원 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예상 세액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기본면세 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미화 800달러를 공제하고 남은 650불을 원화로 환산하여 해당 금액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여행자 1명당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하며, 여행자 1명당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산 총액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신발의 경우 간이세율은 25%입니다.

      ○ 예상 세액 = 650불 * 1294.56 (과세환율) * 25% = 약 210,366원

      ○ 자진 신고 시 = 210,366 - (210,366 * 30%) = 약 147,256원

      3. 자진신고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과 부과되며,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의 면세 규정은 800불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진신고시 전체 금액에서 800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650불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신발류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에 따라 650불에 대하여 25%가 관, 부가세로 적용되며 이를 적용하는 경우 162.5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자진신고시에는 관세의 약 30%를 감면하는바, 관세가 약 9.1%(13%에서 30% 감면) 부가세가 10%로 대략 20%정도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시고 국내에 반입하시다가 적발되시는 경우에는 전체 세액의 40%의 관,부가세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년이내 2번이상 적발 시에는 전체 세액의 6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