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임금 노동청 신고시 역고소
편의점에서 7,000~7,500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 했습니다. 음식 폐기 섭취 및 화장실, 흡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가끔 일반 비닐 봉투 무상 지급( 사장님께서 허락 하셨습니다)에 대해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말에 두려워 신고를 하지 말아야하나 생각중입니다. 역고소 된 사례가 많나요?
허위로 고소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역고소 당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은 법위반이니 신고하면 됩니다. 합의하에 폐기음식을 섭취한 것등으로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음식 폐기 섭취 및 화장실, 흡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가끔 일반 비닐 봉투 무상 지급( 사장님께서 허락 하셨습니다)정도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는 드물뿐더러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촤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말에 두려워 신고를 하지 말아야하나 생각중입니다. 역고소 된 사례가 많나요?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말 협박입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편의점에서 7,000~7,500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 했습니다. 음식 폐기 섭취 및 화장실, 흡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가끔 일반 비닐 봉투 무상 지급( 사장님께서 허락 하셨습니다)에 대해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말에 두려워 신고를 하지 말아야하나 생각중입니다. 역고소 된 사례가 많나요?
[답변]
역고소와 별도로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역고소를 당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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