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하신지 6년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랑 재산 분할을 똑같이 하여야하나요?
혼인 신고 하신 상태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이주정도 되었습니다 만약 10년을 살지 않고 이혼을 했다고 가정할때 재산 분할시 새어머니가 30% 권한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새어머니는 본인이 50% 자녀가 25%씩이라며 아버지 사망하신 날부터 재산 가져가실 생각부터 하십니다..
저는 부모와 자녀 모두 1:1 으로 알고 있는데 재혼한 부모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배우자도 법적 배우자이므로 상속권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동일 순위의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자녀와 재혼한 배우자(계모)의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혼한 배우자(계모): 1.5
- 자녀 1인당: 1
이는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이혼 시의 재산분할 비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당사자들의 협의나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은 1.5대 1입니다. 만약 자녀가 두명이라면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을 받으시게 됩니다.
재혼을 했다는 사실은 상속비율 결정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혼인신고된 배우자라면 무조건 위 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5할이 가산되어 상속지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새어머니 둘만 있다면 새어머니는 5분의3, 질문자니은 5분의2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1:1이 아닙니다.
상속시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1.5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