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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파리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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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명절연휴 해당주의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9월5일부터 일7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9월16~18일 추석연휴로 쉬었고 17~18일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 근무시간이 14시간인데 추석연휴를 근로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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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공휴일로 실재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7~18일 근무하였다면 주 근무시간이 14시간이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순수한 일용직이라고보기 어려우며, 사실상 시급제 근로자로서 계약직에 해당할 것인 바,

    추석기간 쉰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하며, 그외 나머지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