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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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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를 하는 부모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보통 아동 학대를 하게 되면, 학대와 훈육 사이에서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제 3자가 고발했을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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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에게 처벌은 매우 엄중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행위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 아동학대 경우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5천만원 벌금이 적용되며

    상습적 행위나 신고 의무자의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충 처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들의 경우 우선 아이와 분리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경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아이부모가 알지 못하는곳으로 아이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며 아동학대로 판명되면 아이와 분리가 되면 이에 따른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심각한경우 징역도 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훈육은 아이에게 자율성을 길러주며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함이고 학대는 부모 자신의 분노를 참지못하고 아이에게 쏟거나 복종시키는 수단으로 신체적 폭력 , 정서적 폭력 , 성적 폭력, 방임 등 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동학대를 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학교선생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고의무자이며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하여 부모는 아동학대의 상황에따라 징역형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의 경우,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관점에서는 최대 징역형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관련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조치(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함께 나오게 되는 조치)가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