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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비상한오랑우탄140
비상한오랑우탄140

2개월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했는데 14일 지나야 신고 가능한가요?

임금체불이 2달 넘게 되어서 퇴사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퇴사일로부터 14일 지나야 2달 못받은 돈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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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닙니다. 임금지급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미 재직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퇴사 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이 지나고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14일이 지나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못 받은 임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말씀하신대로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미 이전 임금부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네. 이전 한달치는 지금도 신고가 가능하나, 마지막 체불건은 그 날로 14일 이후에 신고해야 하니,

    좀 기다렸다가 같이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