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못 채웠는데 채우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 경영이 안좋아져셔,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120일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60일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새로운 일을 해야 할텐데, 그럼 새로운 일 또는 직장에서도 자진 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나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추가로 피고용보험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 계약직 입사, 일용직 근무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수를 채운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사용자가 기간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 시 기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으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취업을 하는 경우 외에 60일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도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약 3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용직 근무를 할 수도 있으나 조건이 다소 복잡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되는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서 6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후에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취업한 직장에서도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해고나 권고사직일
필요는 없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