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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저어새67
비상한저어새67

전남친 스토킹에데헤 여쭈어봅니다.

전연인인 수차례 집에 세벅에 벨을누루고 찾아왓습니다 지인들한테듀 수차례 연락해서 저와 연결해달라구 했구요 검찰애 송치되고 검사가 처벌을원하는지 뭉었는데 보통 그러고 나서 언제 쯤 해결이 대니요? 언제쯤 결과가나오나요?이경우 재판까지 가나요? 합의금도 가능 할까요? 벌굼으로 나와도 재판보고 벌금으로 나율디 판단 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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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이며 만약 1달 이내로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재판은 통상 6개월 이내에는 끝나고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합의는 가해자측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가해가측에서 합의요청이 온다면 합의여부를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결이 나와봐야 벌금이 나올지 징역형이 나올지 결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물었을때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다면 일단 유죄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초범이면 법원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기소될 확률이 있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합의를 요청해오지 않는다면 형사 유죄확정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현재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바, 수사가 언제 끝날지는 검사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재판까지 갈지도 검사가 판단하는 부분이나 기재된 내용상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