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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진심고운운동가
진심고운운동가

부동산 계약 시 대출 관련문의 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보증금 3천짜리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는 미리 부동산과 임차인에게 얘기를 했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후 보증금대출을 진행한 결과(토스뱅크) 임대인에게 직접 대면방문하여

대출 계약 시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와 실 계약내용이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해야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어떤 이유에선지 이제와서 저런 확인 절차에 대한 동의를 무조건 거부 하고 있어 계약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 시 계약금300만원(임대인)+복비(부동산)을 입금 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 또는 방문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 대출 실행 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계약 파기 시 지출금액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임차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파기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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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설령 그 대출을 해야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책임 없이 파기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지급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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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미 계약체결시 대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셨고, 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대출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귀책사유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중개인 복비도 손해배상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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