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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계약하고파기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수없나요?

3일전에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을했는데 도저히 들어갈수없는상황이 생겼는데 파기하면 계약금은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받을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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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변심이라면 임대인에게 사정해서 돌려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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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동일한 조건의 새입자를 구한다면 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파기하는 이유가 일방적인 해지의사라면 사실상 계약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금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몰수를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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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 반환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미리 반환 특약의 내용을 기재했을 경우에는 전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기를 주장한 사람이 임대인이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며, 임차인일 경우에는 입금한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지불하고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지불한 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원래 계약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에도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부 지불한 상태에서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구두가 아닌 계약서에 반환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환 특약사항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 후 계약해제하면 계약금 반환은 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에 반환에 대한 내용을 기재 했다면 가능 할 수 있으나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되어 반환 받지 못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통지하고 잔금일 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 계약금 반환 해 줄 수 있는지 협의 해 보세요. 전세잔금일까지 기간이 충분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면 손해를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파기를 해야 한다면 계약금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사정얘기를 해보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입주를 일단 했다 다시 빼고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더들어서 그렇지 계약금은 찾을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과 최선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계약서의 내용을 보시면 있고 민법에도 있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큰 피해가 없을 경우 도의적으로 반정도는 돌려주는 분도 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돌려주지 않습니다만 부탁은 해보세요.
      간혹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2배 드릴테니 반만이라도 돌려받게 임대인에게 말 좀 잘해달라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