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추천제도 모집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내추천제도(팀원이 외부 지인을 추천하여 채용하는 방식)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내추천제 진행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린 기간에 지원을 해야 채용의 공정성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혹시 사내추천제로 법률이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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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채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채용비리의 경우도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할 뿐입니다. 위법이 될만한 일은 없습니다.
사내추천제도의 경우 기존 종업원과 지연∙학연∙혈연관계인 경우가 많아 인맥에 근거한 파벌 형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추천한 사람이 채용에서 탈락할 경우 추천자의 반발과 사기저하가 문제됩니다. 또한, 추천이 객관적이 되기 어려우므로, 채용상 공정성이 문제되고 낙하산∙정실인사라는 비판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은 크게 공개채용방식(정기 채용)과 경력직 등을 채용하는 수식 채용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정기채용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해당 채용 공고 기간 동안 지원한 대상자들에 대해 입사 지원 서류 제출과 면접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수시채용의 경우에는 필요한 그때그때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회사가 사내추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별도 공지를 통한 기간에만 추천을 받겠다라고 제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공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