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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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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주차를 했고. 소유자가 청구한다면 주차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얼마 전 급한 사정때문에 영업 전인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영업 시작전이였고 주차선도 제대로 지켰습니다.) 일을 마치고 오니 식당주인이 저에게 주차료를 청구하는데

1. 정당하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만약 개인 음식점이 아니라 나대지 혹은 다른 지목의 땅도 개인소유라면 주차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3. 사업자를 낼 때 보통 음식점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을 낼텐데. 주차요금을 징수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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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주차료가 고지된 바가 없기 때문에 주차료를 청구할 마땅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지 부분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민법 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긴 하나, 그 금액자체가 매우 소액일 것이고,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과정에서 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등 매우 번거로운 절차가 진행되야 합니다. 주차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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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주차를 하는 것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주차비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 되겠지만, 별도의 고지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타인의 소유 토지에 임의로 주차를 한 점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적정한 선에서 협의를 통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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