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공휴일수당이적게지급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중소기업 근무중입니다 . 토일공휴일에 가끔씩 출근해서 근무하면 수당 5만원지급됨 회사에서 알맞게 해줬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7시부터 4시까지 근무이면서 토일공휴일이 최저시급보다 더 낮게 지급되는데 문제기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에는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수당에 미달하여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인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때 기준이되는 시급은 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지급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당직비처럼 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배(8시간 초과 시 2배))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휴게1시간 포함)근무하게 되어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초과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임에도 질문의 경우와 같이 5만원만 지급이 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므로 회사에 산정근거를 요구하시고 적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