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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두루미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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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현금청산하려고 하는데 시기는?

현재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고 분양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현금청산을 분양신청 후 추후에 현금청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님 분양신청 안하고 현금청산 하는 것이 더 나은 걸까요?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이의신청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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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후에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협의를 해야하고, 협의 만료일부터 60일 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고 추가분담금을 대비할 여유가 없으며, 사업상 비례율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입지 및 인프라 등 가치가 높지 않다면 현금 청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신청 후 입주권을 받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현금청산은 그렇게 까지 금액을 쳐주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힘들더라도 입주권을 받아 신축 프리미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산은 더 빨리 되지만 받는 금액은 낮을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해두고 향후 포기하는 방식이 보통은 협상력 확보에 더 유리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준일과 인근 시세, 유사 거래 사례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을 원하신다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것이 절차상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신청 후에는 현금청산이 원칙적으로 쉽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감평 이의신청은 근거자료 준비가 핵심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