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현금청산하려고 하는데 시기는?
현재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고 분양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현금청산을 분양신청 후 추후에 현금청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님 분양신청 안하고 현금청산 하는 것이 더 나은 걸까요?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이의신청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후에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협의를 해야하고, 협의 만료일부터 60일 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고 추가분담금을 대비할 여유가 없으며, 사업상 비례율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입지 및 인프라 등 가치가 높지 않다면 현금 청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신청 후 입주권을 받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현금청산은 그렇게 까지 금액을 쳐주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힘들더라도 입주권을 받아 신축 프리미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산은 더 빨리 되지만 받는 금액은 낮을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해두고 향후 포기하는 방식이 보통은 협상력 확보에 더 유리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준일과 인근 시세, 유사 거래 사례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을 원하신다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것이 절차상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신청 후에는 현금청산이 원칙적으로 쉽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감평 이의신청은 근거자료 준비가 핵심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