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계약 시, 공휴일 근무하고 다른 날 쉬면 그냥 정상 근무인가요?
스케줄 근무(주5일 근무, 2일휴무 계약 공휴일은 휴일로 포함) 계약했는데,
매주 스케줄이 나옵니다만 월화수 - 3일근무 / 목 - 1일휴무 / 금토 - 2일근무 / 일 - 1일휴무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너무 바쁘니까 안바쁜 날로 당기거나 미뤄서 쉬게 스케줄 짜버리는데
이게 그렇게 계약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쉬는 날은 공휴일 껴있으면 주 2일 + 공휴일 수만큼 포함되어 다 쉬긴 합니다.
요일이 멋대로 바뀌는 게 불편할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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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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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되고,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므로, 적법하게 대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스케줄 근무를 어떻게 짜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