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중 퇴사자가 발생되어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치 급여에 대해서 산정하는 건 알고있습니다.
그럼 5월 20일 ~ 6월 30일까지가 무급휴직, 7월 10일이 퇴사라고 할 경우 퇴직금산정방법은
3월급여(31일) - 정상지급 100만원
4월급여(30일)- 정상지금 100만원
5월급여(20일) - 일할계산 80만원
= 총 81일 , 280만원
위와 같이 진행이 되어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92일기준으로 2월급여까지 일할계산되어 합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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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제외하고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후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로 fix하시되
그 기간 중 무급휴직 기간만 빼면 됩니다.
절대 그 기간만큼 역산해서 90일을 맞추시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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