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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중 퇴사자가 발생되어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치 급여에 대해서 산정하는 건 알고있습니다.

그럼 5월 20일 ~ 6월 30일까지가 무급휴직, 7월 10일이 퇴사라고 할 경우 퇴직금산정방법은

  1. 3월급여(31일) - 정상지급 100만원

  2. 4월급여(30일)- 정상지금 100만원

  3. 5월급여(20일) - 일할계산 80만원

= 총 81일 , 280만원

위와 같이 진행이 되어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92일기준으로 2월급여까지 일할계산되어 합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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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제외하고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후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로 fix하시되

    그 기간 중 무급휴직 기간만 빼면 됩니다.

    절대 그 기간만큼 역산해서 90일을 맞추시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