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녀가 반대로 부모님께 증여를할수있나요?

자녀가 반대로 부모님께 증여를할수있나요?

부모님께 가지고있는 주식을 증여하고싶은데 혹시 가긍한지와 하고나면 제약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는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통상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자만, 이와 반대로

    소득, 재산 등이 많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50마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겨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을

    해당 상장주식의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눟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도 가능합니다.

    주식의 경우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 간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부모<->자녀 사이에 적용되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제약은 별도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분께서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 역시 가능하십니다.

    부모님께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가능하시며 별도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증여하신 금액까지 합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하며, 별도 제약은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았다면 (2억-5천만원)x10% - 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