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딱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싶은데
23.5.18 입사
24.5.18 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17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토요일부터 안나가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과 연차수당까지 모두 챙기고자 한다면
5.1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5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1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