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업체에 근무중 입니다.
인원은 총 저 포함 3명이구요
입사할때 제 기억으로 퇴직금은 없다고 말씀해주시긴 했었습니다.
경력은 2년 7개월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였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및 퇴직금 부지급에 대한 사전 합의 등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이를 미지급 받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안주겠다고 안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비록 사용자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되는 기간이 1년 이상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입사할때 제 기억으로 퇴직금은 없다고 말씀해주시긴 했었습니다.
경력은 2년 7개월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퇴직금없다는 계약을 했어도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