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x
이제 3달 다 돼가는 알바생 입니다 처음 시작 할 때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안쓰고 주휴수당도 없다하고 대신 천원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평일 시급은 1만입니다 주휴수당 없이는 일이 힘들어서
이달 말까지 하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사장이 바로 그만두라고 하면 급여는 어떻게 책정 될까요?
계약서를 안써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때 까지 받은 알바비가 세금도 안 때어져서 나중에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 급여는 계산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달라고 요청하고,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미작성과 주휴수당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 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주휴수당 포함 임금의 재정산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처리를 안한 경우 회사는 문제가 되지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며, 일한 만큼의 급여가 책정됩니다.
만약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때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추후 소득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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