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는 왜 이혼확인서 재발급을 못해준다고 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협의)이혼합의서가 필요한데(이혼 사건 있은 후 10년 이 지났습니다) 이전에 받은 합의서를 분실하여 재발급받으려고 하니 법원에서는 재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재발급이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병원 진단서든, 주민센터 발급 서류든 재발급이 안되는 서류가 없는데 왜 이혼합의서는 재발급이 안 되는 것인가요? 재발급 시 어떤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유를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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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확인서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공문서로서, 한 번 발급된 문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공문서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혼확인서의 내용은 이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급을 받을 경우 기존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에서는 이혼확인서의 재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혼확인서의 대체 서류로는 이혼판결문이나 이혼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이혼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이나 구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