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계산하는…..
2021년02월01일
계약직으로 재입사
2025년03월31일
퇴직시 연차 잔여수당?
지금 까지 총 연차 개수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4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하는 연차는 73개입니다.
11+ 15 + 15 + 16 + 16 = 73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기간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73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최대 11일
2022년 2월 1일에 15일
2023년 2월 1일에 15일
2024년 2월 1일에 16일
2025년 2월 1일에 16일
합계 73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년 2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3월 31일 퇴사 시 발생하는 총 연차는 28개입니다. 1년 미만은 매월 1개씩 최대 11개이며, 1년 이상은 매년 15개 이상입니다. 22년 1월 31일까지 11개, 2월 1일에 15개, 23년 2월 1일에 15개, 24년 2월 1일에 16개, 25년 2월 1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73일이며, 이 중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연차휴가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2.1.부터 근로관게 단절 없이 계속하여 2025.3.31.까지 근무한 때는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73일이며(11+15+15+16+16),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1.02.01.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22.02.01.에 15일 / 23.02.01. 15일 / 24.02.01. 16일 / 25.02.01. 16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73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73개중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