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보험금 손해사정사 수임 문의
교통사고 척추 골절로 손해사정사 수임했고 가해자 측
자동차 보험이랑 개인 보험 후유 장애 보험금 받으려고 하는데요
1. 손해사정사 각각 수수료가 자동차 보험 11% ,개인 보험 15% (부가세 포함)인데 적절한 건가요? 각각 수임료를 받는 게 맞나요?
2. 엄마 친구분이 보험에서 일하시는데 개인 보험은 손해사정사한테 수수료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자동차, 개인 보험에서 후유 장애 보험금 받을 때 손해사정사가 도와주는 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은 총 보험금 지급되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로 취득을 합니다.
자보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이 상당 할 경우, 타 보험금에서의 수수료는 손해사정사와 합의를 통해
뺄수도 있는 부분 입니다.
상해급수 7급, 8급 분쟁으로 사료 됩니다.
굳이 고용 안해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수술 치료후 6개월이 경과된후 후유장애를 인정받았다면 그것으로 개인보험 후유장애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현장 조사와 손해액 산정을 담당하며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수료는 보통 10~20% 정도이며 계약 내용과 사고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각각 개별 계약을 하셨다면 각 수임료를 지급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셨다면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엄마 친구분께 다시한번 문의하셔서 수수로 지급없이 도와주시는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개인이 휴유 장애 보험금 받기는 사실상 힘들수 있습니다.
더 많은 후유 장해 보험금을 받기위해서, 청구했는데 지급거절로 인해서도
손해사정사 위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손해사정사 각각 수수료가 자동차 보험 11% ,개인 보험 15% (부가세 포함)인데 적절한 건가요? 각각 수임료를 받는 게 맞나요?
: 손해사정사 선임시 수수료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른 것으로 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을 각각 계약을 했다면 각각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실, 골절의 정도등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엄마 친구분이 보험에서 일하시는데 개인 보험은 손해사정사한테 수수료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계약 파기를 하고 질문자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즉, 엄마 친구분이 무료로 해결 해줄것인지, 손해사정사와 할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결을 해줄것인지를 물어보시고,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당연히 그분과 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 개인 보험에서 후유 장애 보험금 받을 때 손해사정사가 도와주는 게 낫나요?
: 통상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직접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일이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손해사정업체에 따라 사고 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10~15%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로 계약을 했다면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휴업손해, 간병비, 일실 수익등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고 개인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 시기와 현재 척추 골절된 상황의 압박률 및 변형 각도, 사고 기여도 등을 따져서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보통 10~20%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수수료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유장애로 처리 시에는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
사정사를 끼고 하시는 것아 좀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