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체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건설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몇개월간 체납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건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어 공단에서 이를 추징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체납 시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 사실 통지서를 확인하여 기여금 공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 시 첫달은 가입기간의 1/2(근로자부담분)이 인정되며, 그 이후 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부담분을 직접 납부(기여금 개별납부)할 경우 전체 기간의 1/2(근로자부담분)이 인정됩니다. 추후 사업주가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은 이자를 반영하여 반환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고 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