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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오징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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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체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건설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몇개월간 체납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건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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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어 공단에서 이를 추징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체납 시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 사실 통지서를 확인하여 기여금 공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 시 첫달은 가입기간의 1/2(근로자부담분)이 인정되며, 그 이후 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부담분을 직접 납부(기여금 개별납부)할 경우 전체 기간의 1/2(근로자부담분)이 인정됩니다. 추후 사업주가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은 이자를 반영하여 반환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고 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