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협의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협의 절차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와 권고사직 협의 중에 있으나 원하는 안이 아니라 거절하려고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해고의 절차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해고의 경우 여러 절차 및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진행한 권고사직 협의 절차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회피노력에 일환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한다면 해고회피노력을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씁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의 경위나 협의 내용, 회사가 제안한 대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일정 위로금 지급을 제시하고 퇴사하게끔 한 때는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권고사직만을 주장한 것을 해고회피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의 판단기준은 획일적,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권고사직 등 가능한 조치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해고 회피의 노력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