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비율 9:1일 경우 9가 과실인 사람의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대물은 200만원 미만여부에 따라 할증이 다르고
대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할증된다고 아는데
과실 9여도 1인 사람에게 보험 접수하면 그냥 그사람 할증만 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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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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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과실이 10% 있는 경우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 접수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하여 과실이 일부라도 있으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합의금은 없을 수 있지만 치료비는 받을 수 있고 저과실 피해 차량의 경우 고과실 가해 차량보다 할증이
작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9여도 1인 사람에게 보험 접수하면 그냥 그사람 할증만 되는 게 맞나요?
: 질문자의 질문내용처람 대인의 경우에는 과실과 관련없이 대인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대인의 상해등급에 따라 과실과 관련없이 책임보험의 한도액까지는 치료비가 전액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비록 대인의 과실이 9이라 하더라도 해당 대인을 보험처리시에는 해당 대인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과실이 90%라도 대인접수 가능합니다.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은 과실이 10%이기에 할증은 안되나 무사고할인은 없어지고 사고건수 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