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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

아파트 하자 대응을 위한 채권 양도서에 대한 질의

아파트 하자 대응을 위해 입대의로 채권을 양도하는 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건설사와 소송으로 진행할때 대응하기 위한 자료 등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이 채권 양도를 하는데 있어 우려할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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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기는 합니다. 입대위에 채권을 양도 후 입대위에서 주체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상황이기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소송에서 승소 후에 받을 배상금의 분배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