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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강렬한스라소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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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에 따른 병원치료비 문의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기에 과실비율을 자동차80 : 자전거20으로 산정되어 제 보험사는 자전거운전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천만원가량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증거자료를 보충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니 과실비율이 자동차40 : 자전거6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 보험사 말로는 병원치료비는 제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100% 물어줘야 한다는데 맞나요?

  2. 피해자인 제가 합의금을 받거나, 과실비율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병원비와 합의금을 환수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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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대 차(자전거) 사고시 질문자님의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치료비 지급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상은 100% 지급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합의시 합금금액에서 치료비도 과실상계 처리 됩니다.)

    2. 질문자님도 만약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비율이 확정되기전 이미 합의금이 나간 상태에서 과실비율이 재산정되었다면 환수하는 것은 맞으나, 합의금 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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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사 말로는 병원치료비는 제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100% 물어줘야 한다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이 1%라도 있다면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2. 피해자인 제가 합의금을 받거나, 과실비율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병원비와 합의금을 환수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우선 보험사에서 지급한 합의금에 대해 질문자가 지급받는 것은 없고,

      만약 보험사에서 지급한 합의금의 내역에 따라 과잉보상이 되었다면 합의금의 일부를 환수를 할수는 있으나, 이는 ㅇ보험사가 합의한 보상내역 및 합의 조건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즉 상기 1의 답변과 같이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여야하는 문제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이 구성된 것이라면 환수는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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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라도 과실이 있으면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나 그 금액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병원비를 천만원 쓰고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천만원인 경우 상대방이 20% 과실이면 천만원에서 8백만원이 되고 거기에 천만원 중 본인 과실 20%의 치료비 2백만원이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 6백만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후에 60% 과실로 과실이 바뀐 경우 상대방은 천만원에서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4백만원이 되게 되고 여기에 6백만원을 공제를 해야하니 -2백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합의금이 음의 수가 되기 때문에 치료비 천만원을 보상하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합의를 보았기에 합의된 금액을 뒤집을 수는 없고 보험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과실이 바뀌었다고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 할증은 지급된 금액과는 무관하고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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