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대0으로 사고가났고
입원 안하고 일반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 쭉 받을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상대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 제시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안하고 일반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 쭉 받을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상대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 제시하나요 ?
: 네 상대방의 일방과실이라면, 통원치료라 하더라고 치료비외에 위자료, 통원교통비는 최소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기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입원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휴업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해급수별 위자료(12급 15만원),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향후치료비가 추가로 지급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제시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위자료, 휴업손해(일반적으로 입원기간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증명할 경우),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경우), 간병비(상해급수 1~5급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손배금이 있습니다.
부상 정도, 소득, 장애 여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집니다.
입원하지 않으셨다면, 경상(12급~14급)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경상이라면 4주까지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4주 이후에도 치료를 받으시려면 의사에게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질문자님이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고, 대인 담당자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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