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삼자대면을 해야 하나요?
아는 지인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더니 출석을 하여 해당 사업주와 같이 대면을 했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모두 다 삼자대면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대질조사를 원치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대질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대질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따로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근로자, 근로감독관이 한자리에 모여 사실확인을 합니다.
다만 기피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 근로자가 분리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삼자대면이 보통 이루어지나 사정상 삼자대면이 어려울 경우 담당감독관에게 단독으로 조사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안이 서로 첨예할 경우 감독관이 삼자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모두 다 삼자대면을 해야 하나요?
→ 삼자대면이 원칙이나, 근로자 요청으로 분리 조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노사 모두 불러 동시에 조사할 수도 있으나, 이런 조사방식이 불편하다면 따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3자 대면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시 주장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경우가 많아 삼자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