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더니 출석을 하여 해당 사업주와 같이 대면을 했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모두 다 삼자대면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대질조사를 원치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대질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대질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따로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근로자, 근로감독관이 한자리에 모여 사실확인을 합니다.
다만 기피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 근로자가 분리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삼자대면이 보통 이루어지나 사정상 삼자대면이 어려울 경우 담당감독관에게 단독으로 조사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안이 서로 첨예할 경우 감독관이 삼자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모두 다 삼자대면을 해야 하나요?
→ 삼자대면이 원칙이나, 근로자 요청으로 분리 조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노사 모두 불러 동시에 조사할 수도 있으나, 이런 조사방식이 불편하다면 따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3자 대면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시 주장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동시에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대면하기 어렵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경우가 많아 삼자대면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