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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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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

20-21년도 연구인력개발비 관련하여 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국세청 안내문 왔는데요. 20,21,22년도는 법인세 손실 났다가 23년부터 이익났는데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어느 귀속분이 가능하다고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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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소 등에

    지출되는 연구 인력개발비 등에 대해서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산출세액 등에서 공제되지 않은

    연구인력개발비는 이월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결손난 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로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이익이 나는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통 "20-21년도 연구인력개발비 관련하여 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우편물 등은 국세청에서는 잘 보내지 않는데, 혹 해당 우편물 사진 첨부가 가능하실까요?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시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정청구가 아니라면 그동안 경정청구가 불가능했던 결손년도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2024년 말 세법개정으로 인해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결손년도의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년도 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것도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세액공제는 차기년도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20 ~ 22년까지 결손이라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23년도 소득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실이 난 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세액공제도 이월시킬 수 있느니 전년도 모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