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
20-21년도 연구인력개발비 관련하여 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국세청 안내문 왔는데요. 20,21,22년도는 법인세 손실 났다가 23년부터 이익났는데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어느 귀속분이 가능하다고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소 등에
지출되는 연구 인력개발비 등에 대해서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산출세액 등에서 공제되지 않은
연구인력개발비는 이월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결손난 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로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이익이 나는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통 "20-21년도 연구인력개발비 관련하여 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우편물 등은 국세청에서는 잘 보내지 않는데, 혹 해당 우편물 사진 첨부가 가능하실까요?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시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정청구가 아니라면 그동안 경정청구가 불가능했던 결손년도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2024년 말 세법개정으로 인해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결손년도의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년도 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것도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세액공제는 차기년도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20 ~ 22년까지 결손이라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23년도 소득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실이 난 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세액공제도 이월시킬 수 있느니 전년도 모두 하시면 됩니다.